구급차 사이렌에도 꿈쩍않던 '귀틀막' 기사, 황당한 이유 밝혀졌다
"운전자 이어폰 끼고 있었던 듯"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2분여 가량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100초 동안이나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4일 '구급차가 한참을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라는 재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는데 1차로에 앞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설명대로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달리는 구급차에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 뒤 구급차는 앞에 있는 고속버스 뒤에 바짝 붙어 달리지만, 버스는 100초간이나 차선을 비켜주지 않은 채 그대로 1차로를 주행했다. 결국 구급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뒤 고속버스를 추월해갔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100초 동안이나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A씨는 "나중에 보니 고속버스 기사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부연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놓은 듯하다"면서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고속버스 운행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첨언했다.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가 저렇게 긴 시간 백 미러를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졸음 방지나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끼는 경우가 있긴 해도 한쪽만 끼던지 해야지, 외부 상황을 전혀 인지 못 할 정도로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일부러 안 비킨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버스 기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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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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