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이달 29일 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22일 시행됐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29일 시행된다. 이달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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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법령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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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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