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1000억대 명예훼손 배상연기 요청 거부
법원 "회복 불가 타격 주장 입증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000억원대 명예훼손 배상 연기 요청이 거부됐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연방법원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부과한 집행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평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올해 1월 26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약 11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뜻을 밝혔으나,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벌금액의 일부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판결이 나온 지 25일이 지난 상황에서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거란 주장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 이후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평결 집행을 막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행동했다"며 "우리는 해당 소송을 지속하고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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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는 최근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도 패하며 최소 4억5400만달러(약 606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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