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정보 대가’ 금품 수수 대기업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23일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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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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