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명위원회 심의 고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22일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천선동을 잇는 터널 (가칭 제2 안민터널)이 ‘석동터널’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석동터널 지명은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창원시지명위원회와 경상남도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 결정된 것으로 진해구 ‘석동’의 법정동 명칭을 이용해 제정되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22일 최종 고시했다.
새로이 제정된 지명은 향후 국가기본도 및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돼 국토정보플랫폼에서도 지명 검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당 지명은 고시되기까지 3번의 심의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시·도 단위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지명 제정에 따른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3월 말 개통 예정인 석동터널에 대해 제정된 지명으로 시설안내판 등 관련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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