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장서 확성기 사용 불법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등 3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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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비후보와 B 선거사무장, C자원봉사자는 지난달 중순께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개최하고 A의 성명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A와 B는 자원봉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같은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05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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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예비후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위법행위는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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