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도로변·주택가 등 민원발생 지역 위주
경기도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차량의 상습적인 야간 도로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차량·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만 무조건 단속이 아닌 시민 안전과 차량 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간 순찰 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 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이천 지역에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발건수는 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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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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