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 3명은 각각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등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잦은 변호인 교체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최근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치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1심 선고는 2021년 10월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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