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7개 병원 154명 사직서, 수리된 곳은 없어"
보건복지부가 16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맞서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까지 전국 7개 병원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집계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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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이날 출근을 안한 병원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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