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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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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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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