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 어색한 문장에 위조 의심
챗GPT 위조 적발 첫 사례

챗 GPT를 이용해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마약사범이 어색한 문체 등을 의심한 검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위조된 탄원서가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사범 A씨가 챗GPT를 이용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약사범 A씨가 챗GPT를 이용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합뉴스는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가 이날 챗 GPT로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씨(32)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기소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해 10월 "법정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며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렸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명의의 탄원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A씨가 해당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 활동을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사건을 담당하던 정기훈 검사는 탄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의 구체적 활동내역은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다, 문체가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등 A씨의 범행과 무관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체육회 및 구치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탄원서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 GPT를 이용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 드러났다.


지인은 챗 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의 키워드를 넣어 탄원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회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탄원서 명의자는 A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탄원서에 포함된 지장은 A씨 본인이 직접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챗 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형사 재판에 제출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D

검찰은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