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136억원 추징"
전년비 6.3% 늘어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16억 원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 세원을 각각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는 금액이다.
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이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60억원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B 법인에는 취득세 등 8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인 C사는 취득세 등 6억 원을 물었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정기조사 법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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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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