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가볍다"…의붓딸 13년 성폭행 계부 1심 결과에 검찰 항소
수천 회 성폭행·성 착취물 제작까지
검찰, 판결 불복…"무기징역 구형"
1심 재판부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고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고씨를 신고했고,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피해자의 친모는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뒤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이달 1일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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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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