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재앙 막자…정부, 83만여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체 안전진단을 돕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본보기 아이콘특히 모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날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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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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