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입장문 "고소장 공식 접수조차 안돼"
구 전 부회장, 구지은 대표 배임 혐의 고소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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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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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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