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습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6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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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 공격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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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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