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과 참고인 화상 조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지난해 해경서 5곳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뒤 이달부터는 전국 해경서 2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유치인 접견을 원하는 가족들은 해경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다.

해경청은 또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참고인 대상 화상 조사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관과 참고인은 각각 해경서와 거주지에서 PC 시스템에 접속해 화상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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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을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고,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경서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유치인 영상접견·참고인 화상조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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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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