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유업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패소 확정… 대법, 상고 기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약 2년 반에 걸친 소송전 끝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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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 계약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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