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감사관→감사위원회'로 전환…독립성 제고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소속인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감사 독립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개방형(공무원도 가능)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해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제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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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상반기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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