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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498개 지방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 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 도시하천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 2021년 12월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년)도 점검하고 도시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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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도시하천 등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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