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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직권남용죄로 송치된 간부 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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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절도사건 관련 직원 차량과 자택을 수색한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도청 공노조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분실된 채용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 차량과 자택 조사를 지시해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넘겨진 자들을 영전하고 피해자가 있는 부서에 그대로 유임시켰다”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문서를 찾겠다며 차량 조사를 지시한 공무원은 도내 지역 부시장으로 자택 수색을 지시한 공무원은 현 보직에 남게 됐다”며 “차량과 자택 조사 지시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찰 수사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발령 전날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으나 경남도가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인사 철회와 사과, 재발방치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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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30일 경남도청은 사무실 사물함에 보관했던 제6회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공문서를 도둑맞았다.


문서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선 직원들 차량과 자택 등 주거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를 알게 된 도청 공노조는 지난 9월 해당 부서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1일 피고발인인 A 국장이 직원들의 개인적 영역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 같은 혐의를 확인한 B 과장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당시 범인은 해당 시험 응시자였던 30대 C 씨로 청사 보안상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청사 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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