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
AD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