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조정 우선” 지재권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확대
지식재산권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 법원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앞으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법원 판단보다 조정이 적합한 사건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연계제도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분야별 3인 안팎의 전문가로 조정부를 구성, 법원에서 연계한 분쟁을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수순이다.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2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1995년 설립한 위원회로,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소송을 앞둔 개인·중소기업 당사자들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다.
가령 2019년~2023년(11월 현재)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비중은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 따른 부담 대신,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가 올해(11월 기준)는 총 145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수원지법이 내년부터 연계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조정신청도 2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제도를 시행해 왔다. 수원지법은 특허청과 연계제도를 구축·시행하는 두 번째 법원인 셈이다.
특허청은 이들 법원에 지식재산 분쟁이 집중(서울지법 1위·수원지법 2위)되는 만큼, 연계제도 적용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신품종 보호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6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은 굳이 소송 중인 사건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 개별적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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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계제도를 시행할 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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