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수험생 어학성적 5년간 인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앞에서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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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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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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