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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보자 막말 검증 강화…후보자로 결정돼도 사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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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서 대의원 영향력도 축소하기로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득표수 30% 감산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과정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때 대의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경선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총선 후보자와 관련해 막말·설화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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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페널티 강화와 관련해 감산 대상은 기존과 똑같이 20%를 유지하지만,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역의원 가운데 평가에서) 하위 0~10%는 득표수의 30%가 감산되고, 하위 10~20%는 득표수의 20% 감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고위는 총선 기획단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하위 평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총선 경선룰은 1년 전에 확정하기로 했던 원칙이 훼손됐다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규칙도 개정된다.


강 대변인은 "당대표 최고위 선출 시 본경선 규정과 관련해 기존엔 대의원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30, 권리당원 100분의 40, 국민은 100분이 25 일반당원은 100분의 5였는데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국민일반당원 다 같이 국민으로 해서 100분의 30으로 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항은 당헌 개정사항인 탓에 오는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는 1명의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었다. 다만 대의원제가 폐지될 경우 강성당원 등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현재는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60대 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막말 논란 등을 억제하기 위한 후보자 검증 강화 대책도 발표됐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후보자검증위에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자자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라는 당의 결정 따른다는 내용 등도 서약서에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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