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특별단속

경찰이 올해 산업현장의 ‘매국 행위’로 불리는 기술·인력 유출 사건 21건을 적발했다.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치밀한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실시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현장의 매국노' 해외 기술유출 범죄 9개월간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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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적발·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5건(71.4%) 순이었다.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등 순이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과 국내외 업체에 한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해업체 전직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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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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