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허위 비방…50대 여성 민주당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