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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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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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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