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산·수입 주류 간 역차별 지적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3국감]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해소돼야"…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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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는 제조비가 2만원이면 세액이 2만6000원 붙는 반면 수입 원가가 2만원인 수입 주류의 수입 세액은 1만8000원"이라며 "세제가 세금확보 기능도 있지만,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어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상반기 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했는데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국산 주류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의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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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청장도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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