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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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62), C씨(3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에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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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20년 12월3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며 다음해 총 5회에 걸쳐 각각 721만44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식당의 사장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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