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분장한 신종 '바바리맨'…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여장을 하고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에서 가발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 추월 후 치마 사이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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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09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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