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에서 가발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 추월 후 치마 사이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재판부는 “2009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