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떼먹은 보증금이 1조7천억…올해 명단 공개된다
올해 악성 임대인 6개월 만에 101명 늘어
명단 공개 관련법 시행…이르면 연내 공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먹은 보증금이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명단은 빠르면 올해 안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횟수가 3번 이상인 집주인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관리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33명에서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난 수치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으로,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잦았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443건)의 49%에 달하는 1198건(2147억원 규모)이었다.
한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 있는 임대인도 해당한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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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 담보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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