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먹은 보증금이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명단은 빠르면 올해 안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횟수가 3번 이상인 집주인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관리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33명에서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난 수치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으로,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잦았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443건)의 49%에 달하는 1198건(2147억원 규모)이었다.
한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 있는 임대인도 해당한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 담보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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