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음란물 상납 요구…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SNS 통해 알게된 14명에 음란물 요구
춘천지법, 징역 4년 선고·5년간 취업 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일과 미션'을 명목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과 관련해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41분께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4)으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4월4일까지 총 14명의 피해자에게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동영상을 받은 다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1월7일 낮 12시3분께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11분께 C양(17)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3월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예상,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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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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