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징역 1년2월 선고

인터넷은행 과장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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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월급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음 달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오니 현금을 준비해서 추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에서 추심 담당 과장 행세를 하며 그 자리에서 283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이전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과장 행세를 하고,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춰 볼 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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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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