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투자 유치 도운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 금융팀장 김모씨(50)와 증권사 직원 한모씨(53)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도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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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김씨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지난 13일과 14일 김씨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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