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전신문신…'주차시비' 람보르기니男 화려한 전과 내역
전신 문신으로 현역→4급 판정
집유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도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으로 구속된 홍 모 씨(30)가 과거에도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7년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하고,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 등의 욕설을 했다. 또 부딪힐 듯 차로 오토바이를 두 차례 밀어붙이기도 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문신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긴 끝에 같은 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2018년 5월에는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홍 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20살 때에는 집단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살이던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이듬해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 보이며 "칼침 맞아봤냐" 협박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 차주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후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시비 당시 홍 씨는 자신의 허리춤에 찬 칼을 보여주며 "칼침 맞아봤냐, 나는 맞아봤다"라고 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해 신사동의 한 병원을 방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경찰은 홍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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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홍 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무직이라고 진술했으나, 그가 몰았던 람보르기니 차량은 4억원 상당인데다 그는 서울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원을 내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한 차량이었고, 월세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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