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실시
위반 영업장 고발·행정처분 방침
경기도 화성시는 이달 초 관내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한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고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1410마리의 개를 구출해 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시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동물 생산·판매 업소 등 허가 업체 168곳을 우선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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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팔탄면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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