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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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펀드자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곳에 투자·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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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별건으로 장 대표 등은 환매 중단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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