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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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 회장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그룹의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세무서에 해외 계좌에 보유한 돈을 신고하며 2016년 256억원, 2017년 265억원가량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전에 선고된 범행에 따른 벌금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2018년, 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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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선고받은 범행을 함께 심리했을 경우 가중될 형량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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