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 53곳…적정 97.9%
금감원, 상장사 2511곳 감사보고서 분석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589곳 중 외국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곳을 제외한 2511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9년 97.2% △2020년 97% △2021년 97.2% △2022년 97.9%다.
상장법인 53곳이 비적정의견을 받아, 전기(68곳) 대비 15곳 감소했다. 이 중 한정의견이 7곳, 의견거절이 46곳으로 의견거절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곳), 계속기업 불확실성(26곳)이 주요 원인이다.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2458곳(97.9%)이다.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85곳으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이 61곳(71.8%)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수임보다 2.6%포인트 낮고,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비율은 2020년 28.9%, 2021년 41.8%에서 지난해 46.7%까지 늘었다.
자산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 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곳으로 전기에 비해 283곳 감소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밖에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은 감소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새 외부감사법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의견 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곳들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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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곳)로 전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적정의견 38곳 중 부적정의견은 20곳, 의견거절은 18곳으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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