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공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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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 도입됐다. 그동안 6개 시범사업(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등)이 선정돼 추진됐으나, 면적 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 특례 부족 그리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무주와 무안 등 2개 사업은 지정 해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 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또 주 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등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에는 신설·창업기업 법인세 감면(3년 100%, 2년 50%)과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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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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