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같은 해 4월 15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이어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D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