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5일까지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세종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과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단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이 교부된다. 또 상수도요금 20% 감면(개별 계량기 사용업소 한정)과 세종시 홈페이지 홍보, 종량제 봉투·소모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신청 마감 후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로 ▲지역 내 평균 가격 이하 가격 수준 여부 ▲매장 안팎의 위생·청결 수준 ▲지역화폐 가맹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세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시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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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는 아름동 모란반점, 도담동 행복한약초칼국수, 금남면 자연셀프세차장 등 37곳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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