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2.5%↑
법정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610원 높아
시·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370여명에 적용
경기도 용인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시 소속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37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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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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