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의자 수사 거부로 증거인멸 우려"

군검찰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등 혐의로 수사 중인 박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AD

앞서 박 대령은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