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의사 기록하는 앱 개발 논란
"성적동의서 종이 작성 불편한 없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일본에서 개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앱의 이름은 '키로쿠'(기록)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키로쿠 측 관계자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 캡처]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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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겨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개발사는 앱 출시일을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앱 개발과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서로 안심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협박 때문에 동의를 누를 경우 위험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딸 성폭행한 아버지 무죄 논란…앱 출시 배경

이번 앱 출시와 호응은 2019년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판결과 관련이 있다.


지난 6월 일본에서는 강간죄의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바꾸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 때문이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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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적으로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이를 법제화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유럽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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