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가구당 평균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고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61만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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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전년보다 1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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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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