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내달 30일까지
과태료 최대 60만원 면제

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 등은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애견센터 내 위탁시설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 등은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애견센터 내 위탁시설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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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가구 중 3가구는 기른다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들이 많아 동대문구, 양천구 등 서울 각 구청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를 다음 달 말까지 받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 자진신고(신규, 변경)를 이행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을 넘긴 후에는 미등록 동물은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은 소유주가 대상 반려견을 데리고, 관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2가지다.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은 훼손, 분실의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용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거나 부착한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나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등록동물이 죽거나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식별 장치가 분실·파손된 경우에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과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각 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도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보호자 이름과 동물등록번호를 입력·조회하면 동물 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동물 유실 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주는 동물등록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천구 홍보견 '부끄'와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 홍보견 '부끄'와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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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자진신고 기간 중 공원, 안양천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명예동물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계도반을 편성·운영해 동물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등록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양천구의 경우 구에 등록된 동물은 총 3만여 마리로, 지난해에도 전체 등록 건수의 20% 이상이 자진신고 기간에 집중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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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제가 전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반려묘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고양이 입양 때는 동물 등록이 필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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