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 파는 김밥, 만두 등 즉석섭취식품에도 ‘덜 짠’ 등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김밥에도 ‘덜 짠’ 표기 가능…나트륨 저감표시 대상 신설
AD
원본보기 아이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저염식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편의점·마트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서만 이런 표시가 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석섭취식품 등에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 판매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낮췄을 때 할 수 있다.

AD

또 식약처는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