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에도 ‘덜 짠’ 표기 가능…나트륨 저감표시 대상 신설
앞으로 시중에 파는 김밥, 만두 등 즉석섭취식품에도 ‘덜 짠’ 등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저염식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편의점·마트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서만 이런 표시가 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석섭취식품 등에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 판매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낮췄을 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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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처는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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