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16일 기술자문위 심의
판정기준 확정 ·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열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설계도서 검토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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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위원장인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비롯해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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